코레일, 중소기업 계약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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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선금보증 수수료' 일부를 특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협력업체가 계약 선금지급을 신청했을 때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소기업 75%, 중기업 50%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숙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특별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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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선금보증 수수료’ 일부를 특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지원은 협력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마련한 재원은 총 3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코레일에 선금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레일은 협력업체가 계약 선금지급을 신청했을 때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소기업 75%, 중기업 50%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코레일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지원으로 선금 지급 신청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기업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숙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특별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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