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사후 정산”

조문규 2024. 5.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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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가 미리 지급된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수술 및 입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 노력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정산은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또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들의 현장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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