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연착륙]당국, 비조치의견서 통해 금융사 PF지원 인센티브 제공

오규민 2024. 5.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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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기준·건전성 평가 완화
저축은행·보험·종투사 지원 방안도 마련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노력한 금융사의 경우 신규 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PF사업성 평가에 반영하거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가 수행하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우선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해 재구조화된 사업장 경우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신규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평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또 신규자금을 공급했을 때 충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데 주저하는 금융사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올해 6월 예정인 PF 사업성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건전성 평가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비조치의견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에는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금융사는 신규 자금 지원을 망설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 등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장을 재구조화·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부여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업권별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 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존 대주들이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 기준이 적용돼 부실사업장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이에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서, 기존 공동 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의 대출규모를 갖추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차주이면서,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까지 대출 신규 취급을 할 경우 공동대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30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각 조합에 발송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수도권 50%·비수도권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5%포인트 이내까지 초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보험사는 PF정상화 지원을 위해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투입할 경우 신용위험계수(K-ICS)를 경감 적용받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PF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32%)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할 계획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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