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아니었네···서울시, 최초로 공무원 해고
지난 9일 서울시의 관보인 서울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게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 종용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이후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에도 계속 불참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한 서울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다른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간담회 등에서 근무 태도가 태만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을 뜻하는 ‘빌런(villain)’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서다. 해당 평가제도는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로 이뤄진다. 가장 낮은 ‘가’ 평정을 받았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원 간담회 등에서 오피스 빌런을 퇴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지난 2023년 4월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A씨를 직위해제한 후인 지난 2월 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본보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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