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의료계, 정부 자료 왜곡 전달 우려…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길"

오주연 2024. 5. 13.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