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혜택·가입자 부풀리기 의혹’…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

맹찬호 2024. 5.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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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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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과장광고’ 의혹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2가지로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등이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고,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였다.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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