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직권면직…"무단결근하고 동료들에 폭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처분으로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사례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는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위평정자 교육 불참하고 연락에도 일체 답하지 않아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처분으로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사례는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행한 서울시보를 통해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음을 알렸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는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 해제됐다.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
서울시는 2019년 근무 태도가 태만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험해요!…서울시가 한강서 운영하는 '마차형 자전거' 사고 속출
- 서울시, 양천구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조성
- 아이 장난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서울시 '해외 직구' 주의보
- 서울시, 취약계층 청년과 가족에게 건강검진비 50만원 지원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00일 만에 125만 장 돌파…하루 이용객 50만명
- 당정 "신병교육 실태 긴급점검…북 오물풍선 강력 규탄"
- 황우여 "당정대, 1인 3각 달리기하듯 난제 풀 것…가시적 성과 위해 합심 분투"
- 대통령실, 北 오물풍선·GPS교란에 "감내 어려운 조치 착수"
- 버려지는 앨범?…실용성으로 ‘쓸모’ 찾는 엔터 업계 [D:가요 뷰]
- 차 단장 미국행 효과?…켈리 이어 엔스, 또 다시 각성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