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 연장 불허 손실 어업인 보상금 지급

장정욱 2024. 5.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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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을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9년 정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 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 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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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잔존가액·종묘 폐기비·철거비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을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9년 정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 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 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 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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