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앞에 개인 CCTV 설치, 불법은 아닌데…

최수진 2024. 5. 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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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달 택배를 도둑맞았다.

A씨는 12일 "입주민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택배 분실을 검색했더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상습범인 것 같아 개인 CCTV를 현관에 달아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한모(27)씨는 최근 옆집 현관문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불쾌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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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등으로 세대별 설치 늘어
이웃은 “사생활 침해 우려” 갈등도
CCTV.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달 택배를 도둑맞았다. 당시 A씨는 택배사로부터 새벽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주문했던 생필품은 없고 택배 상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아파트 CC 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A씨는 12일 “입주민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택배 분실을 검색했더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상습범인 것 같아 개인 CCTV를 현관에 달아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차원에서 세대별로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입주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 입주자 가운데 집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해당 CCTV가 주변 가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설치 여부를 두고 갈등도 빚어진다.

개인이 아파트 등 주거지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시설 혹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택배 도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가 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CCTV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한모(27)씨는 최근 옆집 현관문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불쾌함을 느꼈다. 한씨는 “옆집 거주자로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촬영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한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이웃집은 곧 CCTV를 제거했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이 설치한 카메라는 각도에 따라 이웃집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설치하기 전에 민사 소송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해보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CCTV 설치가 합법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는 셈이다.

CCTV 설치를 두고 아파트 이웃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소 측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소장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세대 현관 앞 개인 CCTV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밟는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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