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해볼래요?”…‘위안부’ 강의서 성희롱 발언 류석춘 징계 타당

김현길 2024. 5.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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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다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자신에 대한 대학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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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9일 원심 판결 확정
2019년 9월 24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항의 방문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류 전 교수의 멱살을 잡고 있다. 뉴시스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다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자신에 대한 대학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나.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대학은 해당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류씨는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으나 패소했다. 류씨는 항소심에선 징계 절차의 잘못을 항변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류씨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고 통념에도 어긋난다고 봤으나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장을 넘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하지만 해당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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