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관리원 “19일부터 해외 파충류 검역…수입자 사전 신고”

장정욱 2024. 5.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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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 파충류에서 유래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와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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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때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파충류 검역 관련 안내 포스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 파충류에서 유래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와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수출 국가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별도 수입 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 물품 검역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 국내 유입을 방지,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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