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수산업체 대표 '덜미'

성민규 2024. 5.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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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억3000만원(3500kg)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식당 등 10여 곳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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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0만원 상당 중국산 민물장어 속여 팔아
A씨가 운영해 온 수산업체 내부 모습. 포항해경 제공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억3000만원(3500kg)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식당 등 10여 곳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사들인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산의 시중 가격이 높은 점,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국내산을 더 선호하는 점 등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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