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7월 23일부터 원서 접수

장정욱 2024. 5.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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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공고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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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여객선·500t 이상 화물선 등 의무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대상 선박은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t)수 500t 이상 화물선, 100t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이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 취득을 위해서는 ▲선박 관계 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 경영론 ▲선박자원 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해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한다. 필기시험은 8월 10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부산·인천·목포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월 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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