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이자 80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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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8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자 환급은 우리은행이 단독 진행하는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환급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의 실질적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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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8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자 환급은 우리은행이 단독 진행하는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 10일 이후 새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1인 1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준다.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원리금(원금+이자) 미납 등 연체가 발생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이 제한된다. 환급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1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의 실질적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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