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곳에 수감된 고통…법원 "재소자에 국가가 배상하라"

이소진 2024. 5.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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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보다 좁은 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소송을 건 A씨 등 29명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천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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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 5만~250만원 씩 805만원 지급
1인당 2㎡보다 좁은 경우만 인정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보다 좁은 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교도소.[사진=연합뉴스]

소송을 건 A씨 등 29명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천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놨다.

다만, 원고들이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을 2.58㎡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분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느라 다른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23년 8월 29일 교도소에 수감됐던 B씨가 2021년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교도소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도행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징벌 조치로 혼거 수용실 등에 장기간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가 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정부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B씨가 대부분 독거수용 거실에서 수용 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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