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받으려고…아버지 시신과 수년간 동거한 여성

최승우 2024. 5.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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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집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망 후 2주 뒤부터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가 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을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은닉한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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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아버지 시신 자택 방치한 혐의

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집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퇴역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지난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가오슝 출신의 60대 여성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자택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집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퇴역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1월 보건 당국이 뎅기열 예방 소독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해 벌금 1800달러(약 246만원)를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보건 당국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사람의 뼈가 들어 있는 검은색 봉투를 발견했다. 처음에 A씨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가 오빠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버지의 출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씨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SCMP에 따르면 대만 퇴역 군인의 평균 연금은 1500달러(약 205만원) 정도다.

A씨는 사망 후 2주 뒤부터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가 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을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 전문가 가오 다청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신에서 뼈로 변하기까지는 데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은닉한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만에서 시체 훼손·유기·모욕 등의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직계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량이 1.5배 가중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2년 이상 자택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바 있다. 이 여성은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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