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서 성매매한 日여성…일당은 건당 최대 155만원 챙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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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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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30대 남성 구속 영장
알선 직원 3명도 현행범 체포
일당은 건당 최대 155만원 챙겨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은 ‘관광 목적’이라며 입국 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일본인 여성 3명도 체포했다. 관광 목적이면 일본인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성남 사무실에서 성매매 모집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나누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광고에는 주로 교복을 입은 학생 콘셉트 여성 사진이 올라왔다. 신체 사이즈, 한국어 가능 여부도 게시했다. 요금은 천차만별이었다. 18만원에서 155만원까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인 여성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두고 소득·환율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대졸 신입 사원 월급은 22만엔(약 193만원)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206만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엔저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원화가 고평가된 측면도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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