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언급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
정시내 2024. 5. 10. 22:14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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