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장희준 2024. 5. 10.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0일 이윤세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보고 당시 상황 등 확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0일 이윤세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복을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선 군검찰 조사에선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비슷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단장의 최초 보고 당시 구체적 상황, 재판과 조사에서 했던 진술의 정확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