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우울증약 복용도 사이코패스 성향도 감형요소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5]

이태준 2024. 5. 10.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씨의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형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싸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감형요소로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조두순, 정유정 등 범죄자들도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나왔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진 않았다. 애당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치매나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여야 된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사이코패스 성향, 타인 감정에 공감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뿐…감형요소 아냐"
"우울증약 복용해도 치매나 조현병처럼 의사결정에 영향 주지 않는 만큼 심신미약 요소 아냐"
"범행 장소 옥상이고 칼 들고 수십번 찔렀다는 점 고려하면…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범행"
"데이트 폭력 범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신속한 공권력 개입 가능토록 대책 마련 시급"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연합뉴스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문제인 만큼 감형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두순, 정유정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최 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이는 치매나 조현병 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심신미약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공권력이 신속하게 개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10일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10일 최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및 진술 분석을 한 이후 사이코패스 진단 및 폭력성향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씨의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형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싸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감형요소로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조두순, 정유정 등 범죄자들도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나왔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진 않았다. 애당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치매나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여야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다만,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다'는 사실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도가 높고, 대중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사안이기에 수사 기관 및 사법부에서 다른 사건보다 더 치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범행 장소가 옥상이고, 칼을 들고 찔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또 경동맥을 20회 찔렀다고 하는 점도 고려했을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긴 더욱 어렵다"며 "계획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죄명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우발적 범죄일 때보다 더 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씨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기에 심신미약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만, 약 복용한다는 사실이 심신미약 요소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선 우울증약 복용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씨가 재학 중인 의대에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사법 절차와 징계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학생의 사안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해결됐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위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남 변호사는 "경찰이 최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신상 불공개에 대한 납득가능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야 했다. 기준이 명확해야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신상 공개에 대한 예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경찰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시급한 상황인지 판단을 한 뒤 공권력을 개입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