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황우여 "채상병·김여사 특검 재표결시, 야당도 이탈표 나올 수 있어" 등

이정희 2024. 5.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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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우여 "채상병·김여사 특검 재표결시, 야당도 이탈표 나올 수 있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표결 시 야당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력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일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했다"며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원장 취임일성으로 '보수 정당의 정체성 확보'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자성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부터"라며 "지킬 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자리를 그쪽(민주당 쪽)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그쪽으로 비슷해져 외연 확장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변질' '변색'돼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대위를 거치며 전통적 지지층이 떠났다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엔 "그런 얘기가 내게 많이 들려왔다"며 "내 얘기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TK(대구·경북) 출신 추경호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소중한 인물이 적절하게 (선출)됐다"며 "'또 영남당' '도로 윤(尹)'이니 하면 사람을 못 쓴다"고 했다.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도 제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대학생)가 법정에 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심리가 열린다.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고, 향후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 모친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모친 B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전세 사기 진압할까”…정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줄인다

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지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칼을 뽑았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늘어난 수치다. 특히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하면 6.7배나 불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렇듯 전세 사기가 급속도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에 해당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솔리데오 시스템즈가 주관해 시행한다. 동시에 넥스텝코리아와 나이스평가정보, 비씨카드가 참여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는 ▲신용평가점수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 사기에 있어 고의성을 갖는 사기범도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당시인 2~3년 전에 비해 반환해 줄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는, 즉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전세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할 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등 납세증명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협조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라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도 납세증명서나 체납 사실 없음을 적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조회해서 알 수 있다면 신용이 안 좋은 임대인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될 것 같다”며 “국가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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