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러 왔는데...” 홀덤펍에서 환전해주면 7년 이하 징역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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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발표
홀덤펍에서 도박판이 열린 모습. (출처=연합뉴스)
입장료를 받고 게임장소를 제공하는 ‘홀덤펍’에서 현금이나 암호화폐가 오갈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대 징역까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와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환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 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가비를 모아 상품·상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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