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개편…모든 입양 아동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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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체계가 개편될 경우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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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늘리고 국외 입양 최소화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마련
정부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은 향후 입양 정책 방향, 가정위탁 활성화 등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를 방침이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체계가 개편될 경우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 마련
지난해 입양 현황 통계를 보면 국제 입양 비율은 2022년 142명(43.8%), 2023년 79명(34.5%)으로 집계됐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비 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한다.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한다.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 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 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도 고려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정위탁 제도 바꾸고 아동복지법 개정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고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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