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제된 ‘창원간첩단’ 헌법소원 기각

허경준 2024. 5.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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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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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배제 결정을 했다.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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