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

최석진 2024. 5. 10.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굿바이, 이재명'(2021년), '굿바이, 범죄꾼'(2024년)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을 써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이재명'(2021년), '굿바이, 범죄꾼'(2024년)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을 써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문호남 기자 munonam@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장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장 변호사와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는 재판에서 "당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의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보궐선거가 예정된 선거지역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행해졌고, 피고인들 모두 보궐선거 투표가 중요하다거나 또는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위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발언한 행위들은 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 변호사는 확성장치 사용은 다른 피고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자신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 참석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수단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이 부분 범죄에 공동 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