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소송전 시동…"전액보상 수준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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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에 착수한 가운데 낮은 배상 비율에 뿔난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에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가입자 단체는 법정 소송전 참여자를 약 600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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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법원 가더라도 배상 달라지지 않아"
은행권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에 착수한 가운데 낮은 배상 비율에 뿔난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에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가입자 단체는 법정 소송전 참여자를 약 600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리 가입·서류 변조·허위녹취 등 불완전판매 증거를 취합하고 유형별로 정리하는 단계다. 추후 A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통화에서 “은행권 배상안을 따르면 피해 금액의 50% 이상 보상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으로 가면 100% 보상을 받는 가입자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B씨는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배상안이 피해자의 요구와 거리가 먼 것이 문제”라며 “우리가 바라는 전액 보상과 유사한 수준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C씨는 “지금 A법무법인에 등기우편을 보내러 가는 길”이라며 “지난 3일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서명 조작 등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잇따를 민사재판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는 “법적으로 판매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형사소송에서 먼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쉬워진다”며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를 민사재판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법인 18곳과 개인 162명을 금감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인에는 KB국민·신한·하나·농협 등 금융지주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됐다. 이 회사들의 임원과 사외이사는 물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정은보 전 금감원장까지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원에 가더라도 배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 사례나 판례를 금감원 내부 법률가, 회계 전문가,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다”며 “(금감원의 분쟁 조정기준안은) 법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은 (소송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쉽지 않다. 송사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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