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으로 쫓아내자"…'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지난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때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다른 참여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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