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아파트 24층 추락사…친고모, 현행범 체포

권남영 2024. 5. 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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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기의 친고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망한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대구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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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기의 친고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망한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대구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A씨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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