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HD현대 조선 경력직 채용 심의절차 종료

김민영 2024. 5. 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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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그룹 계열 조선사들이 다른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던 4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에 대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21년부터 2년 6개월 여 동안 경쟁 조선사에서 HD현대 계열 조선사로 옮겨간 인원은 400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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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부당 유인’ 논란 일단락
법 위반 불인정… 사실상 무혐의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사들이 다른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던 4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절차 종료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에 대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조선업계의 인력 유출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앞서 2022년 8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사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아 갔다며 HD현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HD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기술 관련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해 통상적인 보수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연봉을 약속하고 이직을 하면 일회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2년 6개월 여 동안 경쟁 조선사에서 HD현대 계열 조선사로 옮겨간 인원은 400명 이상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로 이직한 경력직은 415명에 달했다. 삼성중공업 출신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오션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 순이었다.

앞서 한화오션을 제외한 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등 3사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정치권 중재를 계기로 공정위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홀로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 측은 “(공정위 결정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인력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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