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류 반갑긴한데… 대체조례안 보니 “글쎄…”

최경식 2024. 5. 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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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시·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나 교계는 마냥 반색할 순 없는 상황이다.

전국 시·도의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다가올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되는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일종의 '꼼수'로 폐지를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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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뜯어보니… 교계 갸우뚱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나 교계는 마냥 반색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동성애 등 중요한 부분이 도외시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의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포괄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광주시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 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청구인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전국 단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체조례는 여전히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제7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동성애 옹호 조장 등에 포괄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생활인성담당관 신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 등으로 유발된 문제를 직권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학생인권옹호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길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대체조례안이 이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복원할 수 있다. 나아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라며 “현재 야당에선 기존 내용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이슈화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다가올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되는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일종의 ‘꼼수’로 폐지를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 주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조율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파적 대립을 지양하고 교계와 정치권이 긴 호흡을 갖고 균형 잡힌 절충점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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