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노사 모두 위기”… 법인택시연합·노조연맹, ‘월급제’ 즉각개정 촉구 회견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5.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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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택시 월급제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인택시노사는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인택시 월급제가 '택시 노사 모두를 죽이는 악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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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택시 월급제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인택시노사는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인택시 월급제가 ‘택시 노사 모두를 죽이는 악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기존 사납금제의 대안으로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1월 서울에 먼저 도입됐고 오는 8월 전국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법인택시노사 대표자들이 9일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택시월급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전국택시연합회]

부산은 현재 택시운전자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주면 이 가운데 일부를 노사 합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받는 전액관리제 방식이다.

만약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현재 25~30시간인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늘어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법인택시조합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월급제를 시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보다 택시기사가 30% 이상 줄었고 가동률도 크게 떨어져 전체 택시회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하는 택시월급제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월급제를 도입했다간 아예 택시회사는 문닫을 수 있다는 경고다. 당연히 택시기사의 일터도 위태로워지는 셈이다.

대부분 고령층인 택시기사에게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의 노동을 강제하게 되고 노동의 유연성을 해쳐 결국 인력난까지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택시업계는 보고 있다.

법인택시조합은 이날 노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근무형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이미 3년 전 월급제를 시행한 서울도 운송 수입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전액 월급제가 아닌 변칙적인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송수입이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게 법인택시업계의 현실이라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회사도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법인택시 노사 간 합의로 현실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고 노사 모두에 골든타임인 5월을 넘기면 법인택시업계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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