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주식거래·수수료 인하"…ATS, 내년 상반기 출범

최민정 2024. 5.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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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한다.

넥스트트레이드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인하하는 등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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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트레이드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
8시~20시,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
호가 유형 다양·거리배용 절감 등 편익↑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내년 상반기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한다. 넥스트트레이드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인하하는 등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9일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ATS 운영방안과 통합시장관리방안을 발표·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도도입 후 10여년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꼼꼼히 준비하고 투자자 안내에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되어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 ~ 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도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After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Pre· After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법규를 개정해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도 ATS에서 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방침이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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