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고발”

윤상호 2024. 5.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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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등이 특혜 채용된 것에 대해 고발했다.

오상종 자유호국단장은 "특혜채용으로 인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은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다신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특혜채용 당사자이자 공범인 선관위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곳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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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오상종 “법 처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등이 특혜 채용된 것에 대해 고발했다.

호국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특혜 채용 자녀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호국단장은 “특혜채용으로 인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은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다신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특혜채용 당사자이자 공범인 선관위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곳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과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형태가 관행화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단장은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며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특혜입사 당사자들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어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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