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체육공원 개발 백지화..."잔여 사유지 매입"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2024. 5.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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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논란이 빚어졌던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다.

시민체육공원 논란은 지난해 10월 박상돈 시장이 천안시의회서 시정연설을 통해 천안시민체육공원에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개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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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안 업체 민간사업자 자격 부적절 판단

지난 6개월간 논란이 빚어졌던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다.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체육공원 잔여 부지를 매입해 공원 준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체육공원 논란은 지난해 10월 박상돈 시장이 천안시의회서 시정연설을 통해 천안시민체육공원에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개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개발 사업은 공원 면적 중 0.27㎡를 소유하고 있던 한 개발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업 제안 업체가 공원 전체 면적 13만 356㎡ 중 0.27㎡만 소유하고 있어 사업제안자의 자격 논란과 함께 시가 그동안 0.27㎡를 매입하지 않아 3년째 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천안시의회 의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원 부지의 효율적 활용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제안 기업에서 환매권 문제를 100% 해결 못 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사업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시는 국토부와 법제처에 해당 업체의 민간사업자 자격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법제처 역시 “법제처 법령 해석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며 반려 통보를 내렸다.

결국 시는 사업을 제안한 개발업체의 민간사업자 자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어 민간 개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0.27㎡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 준공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 문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영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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