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도지구 해제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윤일선 2024. 5.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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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의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고도지구 지정 목적을 훼손했는지를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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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국민일보DB


부산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의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9일 도시 여건 변화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고도지구 지정 목적을 훼손했는지를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정 목적이 약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유지되면서 일대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시는 역세권·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중앙대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등 집단식 4개 구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30여년 전 지어질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들어섰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건축 행위가 제한돼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감도=부산시 제공


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다. 과거에는 건립할 수 있었던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163곳과 준공업지역 아파트 32곳은 현행법상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한다. 이는 일부 종합병원이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필수 의료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추진한다.

시는 역세권 주변을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철도 1∼4호선, 동해선 등 총 130곳의 부산역세권은 유형별로 활성화 지침을 각각 적용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친환경 건축물 등으로 건축 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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