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대장동 초기멤버’ 이강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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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한 초기 사업자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씨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처음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씨는 사업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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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20여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과 관계없는 별개의 고소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후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한 초기 사업자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씨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처음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씨는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씨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들 지분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명목으로 4000억원대의 이익을 남겼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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