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의 ‘갈비 사자’ 막는다…청주동물원 제1호 거점동물원 지정

장정욱 2024. 5.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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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거점동물원 시설과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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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지원으로 종 보전·증식
2019년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멸종위기 스라소니가 출산한 새끼 3마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로 도입한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을 국가지원으로 한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거점동물원 시설과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거점동물원은 시설 요건(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 인력 요건(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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