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현대차 노조 임협 요구안 확정

김윤호 2024. 5.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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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등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기본급 인상액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상여금 900% 인상 등 임금협상 요구안을 결정해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다. 노동시간 단축, 즉 주 4일 근무제 요구를 위한 첫 시작을 알린 셈이다. 생산성 문제 등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까다로운 의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다룬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63세~65세)이 다시 포함됐다. 이 밖에 신규인원 충원, 사회공헌기금 마련,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신사업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안도 들어있다. 지역 공장별로 충남 아산은 서해안 사계절 휴양소 설립을, 전북 전주는 트럭부 라인 안정화 방안 마련을, 경기 남양연구소에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요구안 확정에 앞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607명 중 466명 참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론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55%)을 넘었다. 노동시간 변경(17%)과 출퇴근 시간 조정(12%), 식사시간 연장(16%)등 의견도 나왔다. 임금·성과급 협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순이익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귀족노조 비난을 피하려면 적당선과 임금과 성과급을 타결해야 한다'는 응답(1%)도 있었다.

노조는 해당 요구안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회사 측과 교섭에 나선다. 같은 현대가인 HD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최근 확정했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인 65세(현 정년 60세)까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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