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등 서울 편입 계속 추진..정부 발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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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등 구리시 서울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구리시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의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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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등 구리시 서울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이달 29일까지 통과가 어려워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또한 구리시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의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관계자는 "정부 발의를 통한 입법 과정은 의원 발의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법안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3년도에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가 있다. 구리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안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의 특별법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오는 31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6월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 4월 발의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구리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도시국을 2개의 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장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군과의 인사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시장 공석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잡았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따라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부시장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지는 위치’라는 항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장은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30여 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여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국·소장들도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완겸 국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정부 이양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1.82% 상승했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만43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당 1113만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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