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112 반복신고 집중 관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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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반복되는 112신고에 대해 사건의 위험성 증대와 더 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 나아가 경기북부경찰청은 월 3회이상 112신고가 반복될 경우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관련 기능 간 협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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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반복되는 112신고에 대해 사건의 위험성 증대와 더 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2023년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 접수된 신고가 3건 이상일 경우 ‘폴맵’ 등 시스템에 표시돼 즉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경기북부경찰청은 월 3회이상 112신고가 반복될 경우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관련 기능 간 협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반복 신고되는 사건 중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반복될 경우 강력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질환 의심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응급입원 검토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대표적인 반복신고 유형은 허위·거짓신고(112치안종합상황실), 가정·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여성청소년), 교통위반·이륜차 소음(교통), 주취 행패소란·풍속영업(범죄예방대응)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기존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거짓 신고),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더불어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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