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초밥 사진과 너무 다르다 하니…"아무거나 갖다 붙인 사진이에요"

임주형 2024. 5. 9.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한 요리가 예시 사진과 판이한 생김새라면 '사기'로 볼 수 있을까.

글 작성자 A씨는 한 초발 배달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사진을 보고 제품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예시 사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접시에 올려져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메뉴사진보고 초밥시킨 고객
흰살생선만 오자 업체에 문의
업체측 "아무사진이나 붙여 놓은 것일 뿐" 해명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 가리기 힘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한 요리가 예시 사진과 판이한 생김새라면 '사기'로 볼 수 있을까. 한 누리꾼이 제기한 불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초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왔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한 초발 배달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사진을 보고 제품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초밥 배달 업체의 예시 사진(좌)와 실제 음식.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예시 사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접시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받았다는 음식에는 흰살생선만으로 구성됐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업체에) 전화해서 얘기했다"며 "(업체 측은) '이제 장사를 시작해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 사과만 하고 그냥 먹으라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연어, 새우 등이 들어있을 줄 알고 시킨 건데 흰살생선 한 종류만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실제 초밥은 광어의 여러 부위로 만든 초밥인데, 새우·달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가 올라간 예시 사진보다 오히려 비싼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과 실 제품이 아예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음식이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한다. 광고의 거짓된 내용, 과장된 표현 등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행정기관은 업주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진과 실제 음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참고 이미지', '연출된 사진입니다' 등 문구가 사전에 적혀 있었다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