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주행’한다던 테슬라…“오토파일럿 ‘사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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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사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테슬라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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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사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테슬라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로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도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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