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월급의 4배”… 변호사도 뛰어든 中 ‘성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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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방송에 출연해 논란이다.
중국 성인방송 출연료는 현지 변호사 월급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은 최근 '섹시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인방송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2021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다음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한 현직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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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월급 84만원에 불과
성인방송 수익은 400만원 육박
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방송에 출연해 논란이다. 중국 성인방송 출연료는 현지 변호사 월급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은 최근 ‘섹시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인방송을 시작했다. 변호사 월급으로는 생계를 잇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이 여성은 2021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다음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한 현직 변호사다. 그가 인턴으로서 받은 급여는 월 4500위안(약 84만원)이다.
샤오빙신은 “정식 변호사가 된 후 5500위안(약 103만원)을 받게 됐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다”며 “라이브 방송을 하면 2만 위안(약 377만원)을 번다. 방송을 하지 않고서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성인방송을 시작한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춤을 추며 돈을 벌었다. 때로는 시청자의 법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 SNS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결과 그의 현재 SNS 팔로어는 60만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샤오빙신의 부업이 논란이 되자 그는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변호사협회에 제보했다”며 “로펌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빙신은 여전히 상하이의 로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의 과거 SNS33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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