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인정받은 국내 상속재산 460억… 법무부 “반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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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이 46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북측 상속인에게 반출된 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일보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을 실제 수령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은 46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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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이 46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북측 상속인에게 반출된 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일보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을 실제 수령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에 반출 허가를 신청한 사례도 없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저해 우려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재산이 북으로 흘러가 북한 당국이 착복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은 460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총 몇 건이 인정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남한 내 상속재산 인정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 건수와 인정 시점이 공개되면 사람도 특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남한의 상속 몫을 인정받은 사례가 알려지면 북한 당국이 주민 감시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월남 후 한국에서 부를 일군 기업인의 북한 자녀들이 2019년 196억여원 상속재산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 주민이 상속 몫을 인정받으려면 한국 법원에서 친생자 확인, 상속권 회복 등 여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려받을 재산 규모가 큰 사례가 흔하지 않아 수가 많지는 않지만 북·중 접경지역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을 중개하는 조선족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 손톱, 모발 등 유전자 검사를 한국 법원에 대신 제출해주는 것이다.
북한 주민 상속 몫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한다. 대부분 변호사다.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처분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 보수는 본인이 맡은 상속 몫에서 받는다. 상속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위태롭게 하거나 그런 우려가 명백하면 해임될 수도 있다.
남한 내 상속 몫을 가진 북한 주민이 사망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숨진 사람의 의사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몫의 상속권을 가진 친족 등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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