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김유나,차민주 2024. 5. 9. 0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들이 와서 전문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하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한다면 지금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휘둘리지 않겠다” 초강수
이르면 이달 내… 전공의 역할 대체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 부여를 해서 승인할 예정”이라며 “단독으로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전문의 지도로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 제약이 있는 데다 ‘심각’ 단계에서의 한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포이거나, 이미 한국에 들어와 국내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정도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시적으로 면허를 준다고 해서 한국에 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자체로 의사들에겐 압박 카드가 될 수는 있다. 실제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오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전문의 지도로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규모가 작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들이 와서 전문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하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한다면 지금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