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앞 무릎꿇고 사진…서초경찰서 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정명석으로부터 '주수호'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았고, JMS내에서 정명석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MS 피해자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8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사부에 대해 김 교수는 "형사와 수사의 뒷글자를 따서 만든 부서"라며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현직 경찰관 대해 김 교수는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수호'라는 이름에 대해선 "주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고,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고 밝혔다. 또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주수호 경감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절차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로는 확실하지 않으니 휴대전화를 전부 바꿔라' 이렇게 조언했다"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사사부 소속의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말 그대로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했다. 특히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며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다.
JMS가 '사사부'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JMS 신도를 경찰로 키워낸 정황도 있다. 김 교수는 JMS내에서사사부를 홍보하는 영상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지원할 사람은 사사부에 지원하면 멘토와 멘티 관계를 설정해 합격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사람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JMS를 보호한다"며 "서초경찰서 경찰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수호라는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는 이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며 "사실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감사가 아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종교적 신념이 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면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팀장급 A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정명석의 성폭행 녹취 파일 복사를 정명석 측 변호인에게 허가해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녹취 파일은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을 위해 녹취한 것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 녹음 파일에는 성폭행 현장이다 보니까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1심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우려해서 등사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대신 1심 재판부는 정명석의 방어권을 위해서 정명석이나 변호인들이 언제든지 법원에 와서 하루 종일 횟수 제한 없이 그 파일을 듣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했다. 김 교수는 "파일을 국과수에서 검증한 결과로는 편집 조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지금 2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서는 정명석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이 파일을 통째로 등사를 허가해줬다"며 분노했다.
김 교수는 "메이플이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재판부에 전화해서 '나도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라고 울면서 호소를 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묵살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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