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의혹’ 지목된 검사 “악의적 음해…법적 대응”

이정헌 2024. 5.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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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검사는 "보도 매체들은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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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검사는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김 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뒤 장씨와 사적인 관계를 맺었고,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녹취 영상을 틀고선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무슨 구형을 운운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질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사람을 대질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보도 매체들은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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