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 등 2개사 제재

황인욱 2024. 5. 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