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까지 동원… 복지부,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추진

신은진 기자 2024. 5.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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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병원 이탈 장가화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어디서든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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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병원 이탈 장가화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어디서든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 의사 면허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 해외 의과대학은 159개(38개국)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그레나다 1개, 네덜란드 1개, 노르웨이 1개, 니카라과 1개, 도미니카 1개, 르완다 1개, 몽골 1개, 미얀마 1개, 벨라루스 1개, 볼리비아 1개, 브라질 1개, 스위스 1개, 스페인 1개, 에티오피아 1개, 오스트리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이탈리아 1개, 체코 1개, 키르기스스탄 1개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해 계속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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