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차량, 업무 방해 인정돼 ‘사이다 견인’

이정헌 2024. 5.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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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견인이 어려운 구간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주차 빌런'이 결국 차량을 견인 당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주차 빌런의 '사이다 견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활지원센터에 '업무방해' 입증만 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구나" "저 동네 일 잘한다 나이스" "초장에 본보기로 하나 제대로 잡아놔야 다른 빌런들이 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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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장 입구 주차 차량의 견인 장면. 커뮤니티 캡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견인이 어려운 구간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주차 빌런’이 결국 차량을 견인 당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지난 7일 오후 5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경찰 출동 & 압수 견인으로 마무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발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며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 요건을 충족해 견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 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스타렉스 한대가 멈춰 서있다. A씨는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고, CCTV를 확인해 차주 동선을 파악했다며”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출입구는 법에서 도로를 정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법은 뜻밖의 법 조항에서 나왔다. 바로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문제의 행동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생활지원센터에서 (문제 차량의) 업무 방해를 입증했다”며 “이전에도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 등 몇몇 자료가 인정 받아 긴급 압수 견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 빌런의 견인 처리는 생활 지원센터의 업무능력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차 빌런의 ‘사이다 견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활지원센터에 ‘업무방해’ 입증만 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구나” “저 동네 일 잘한다 나이스” “초장에 본보기로 하나 제대로 잡아놔야 다른 빌런들이 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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